사회 검찰·법원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21:35

수정 2022.08.17 21:35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예람 중사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 업무 담당자인 A씨가 이 중사 사망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공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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