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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하러 헬스장 갔다가 트레이너가 800만원 계약… "당장 환불은 안 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04:05

수정 2022.08.18 14:0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화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에 갔다가 1:1 트레이닝(PT) 비용으로 한 번에 800만원을 계약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다. 그중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소식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라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A씨가 황당해 하며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지자 트레이너는 "있다"라며 당당해했다. 이에 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다시 트레이너에게 항의했다.

A씨는 트레이너에게 "아까 (환불 규정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통화 녹음해도 되느냐"고 물은 뒤 10% 공제 후 환불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통화 녹음을 허락한 트레이너는 "금액에 맞게 운동시켜 주겠다. 여동생은 이렇게 운동해야 한다. 오빠분은 운동하시냐. 운동 좀 아시냐. 제가 사기 치는 거 아니다"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거듭된 A씨의 환불 요청에 트레이너는 환불을 해주겠다면서도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원 결제하라"며 "통화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A씨에게 되레 경고했다.

A씨는 "헬스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헬스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시작 단계인데 너무 과한 횟수와 견적이라고 했다"며 적절한 횟수와 금액인지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여동생의 PT 횟수와 금액을 계산했을 때 회당 5만1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금액은 적절할지 몰라도 초보자한테 과한 횟수라고 봤다.

한 누리꾼은 "가격만 놓고 보면 비싼 건 아닌데 누가 PT를 한 번에 100회 넘게 등록하냐"며 "운동하다 보면 30~40회만으로도 충분히 개인 운동 가능할 만큼 실력 잡히는 경우도 있다. 동생 상태는 모르겠지만 156회를 한 번에 등록시키는 트레이너가 제정신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딱 보니 트레이너가 한 달만 하면 효과 없다고 더 싸게 해줄 테니 150회 끊으라고 해서 낚인 것 같다", "여동생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맞지만 횟수 후려쳐서 강매하는 트레이너가 더 문제", "한 번에 800만원어치를 끊게 하는 거 자체가 양아치"라는 등 트레이너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헬스장 측은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한다.
또 당사자간 1대1로 한 녹음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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