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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 커질것 vs 유기동물만 늘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9 05:00

수정 2022.08.19 04:59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 커질것 vs 유기동물만 늘것"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도 세금을 내야 할까.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내다 버림)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세금 부담으로 유기 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등 정부 국민의견 수렴 나서

포획된 길고양이들 /fnDB
포획된 길고양이들 /fnDB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반려가구는 600만을 넘어섰지만 동물복지와 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 5497건, 개물림사고 2197건, 유기·유실동물 11만8273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 시설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유기동물이 해마다 꾸준히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보유세 도입 '찬반 팽팽'... 유럽은 이미 시행

이 같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입양하는 사람들이 줄고 반려들의 책임감과 경각심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반면 제도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 반려견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세액은 다르지만 통산 일반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13만 4000원) 정도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보유세를 면제하고, 안내견 등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독일 정부는 세금으로 길에 방치된 개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비용이나 동물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지방세 형태도 반려견 보유세(약 10만원)를 걷는다. 네덜란드에선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에선 세금 징수의 어려움,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세금으로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을 감시하는 동물경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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