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마을 주민 등을 반복적으로 협박한 60대 1인 시위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전날 체포한 1인 시위자 A씨(6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문 전 대통령 부부, 평산마을 주민을 반복적으로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5일 광복절 저녁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이날 밤 10시경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16일에 오전에는 시위를 준비하며 욕설을 하는 도중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제지당하자 호주머니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평산마을로 귀향한 지난 5월 10일부터 석 달 넘게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군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벌여온 인물이다. A씨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우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거나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국민 자유를 빼앗았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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