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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신고 영업”···금융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적발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12:00

수정 2022.08.20 15:18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판매
제휴 사업자를 통해 구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
FIU, 특금법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방통위, 방심위에는 국내 접속 차단 요청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다.

FIU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해 구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앞서 FIU가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제6조)상 신고 대상임을 알렸음에도 이들은 끝내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해온 셈이다.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도 제한된다.

이에 FIU는 이들 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이들이 소속된 해당 국가 관련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신용카드사들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방침이다. 신고된 사업자 등에 대해선 거래중단을 지도해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에서도 벗어나있어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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