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한 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그동안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해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금법 상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없다. FIU는 지난해 7월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다.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국내카드사는 2018년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현재까지 정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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