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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유값 올린 서울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배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11:11

수정 2022.08.18 11:11

서울우유, 원유 ℓ당 58원 인상…유제품 가격 급등 가능성 커져
원유가격 자료사진.뉴스1
원유가격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의 기습적인 원유(原乳) 도매 단가 인상으로 유제품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희망하는 낙농가와 유업체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최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인 낙농가에 긴급 가지급금을 매달 30억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서울우유가 원유 매입을 위한 납품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이를 원유 단가로 환산하면 ℓ 당 58원이 더 오르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우유가 독단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한 만큼 더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쓰임(음용유·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음용유의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치즈와 같은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차등가격제를 도입을 통해 국산 원유의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가공유 생산을 늘려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원유를 수입해 유가공품을 만든 국내 유업체들이 국산 원유를 활용한 생산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협회 등은 정부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농가의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정부안에 반대를 피력해 오며 진통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원유 가격 협상이 중단되면서 이달 1일부터 적용됐어야 하는 새 원유 가격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의 이번 가격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 원유 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 왔다"며 "이와 달리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등 낙농 선진국에서는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원윳값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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