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층간소음대책 '소음매트' 깐다 "최대 3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8 14:00

수정 2022.08.18 14:46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 양원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소음저감매트를 살피고 있다. 국토부 제공.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 양원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소음저감매트를 살피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융자 지원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의무로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한다. 바닥 시공 확인도 1번에서 3번으로 늘린다. 우수 시공기업에게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분양가에 층간소음 방지 관련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500가구 이상 층간소음위원회 설치 의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대책이다. 층간소음 대책은 구축과 신축을 나눠 적용된다.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등이다.

이날 원 장관은 “안 그래도 빡빡하고 스트레스 많은 대한민국에 부채질을 하는 이슈가 층간소음이다”며 “2005년 사전인정제도 등 정부 나름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써 (층간소음 대책을) 이미 지어진 집과 지어질 집으로 나눴다”고 말했다. 사전인증제란,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들이 준비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대해 공인된 기관의 인정을 받고, 그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시공하도록 한 제도이다.

국토부는 구축 공동주택 거주자 중 저소득층(1~3분위) 및 중산층(4~7분위) 가구를 대상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용 최대 3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저소득층은 무이자로 중산층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음저감매트는 전용면적 84㎡을 기준으로 복도, 거실, 방에 까는 경우 대략 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개별 통지한다. 사후확인제란 시공사 등 사업자가 공사가 끝난 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성능검사를 받아 인정을 받아야만 아파트 입주가 허용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고 우수 시공사를 선정·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사후검사 정보를 입주자에게 다 전달하고 공개함으로써 입주 전에 충분이 목소리나 절차 밟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다. 소음저감매트 지원 규모 산정을 위해선 기획재정부를 통해 내년 예산 확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총 가구수 2034만 가구다. 이 중 3분위 가구 규모는 전체의 31.7%에 이른다. 4~7분위는 40%를 차지한다. 때문에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7분위까지는 대략 1458만 가구로 추산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층간소음방지 비용 분양가에 가산

새로 지어지는 신축 공공주택에는 입주민에게 사후확인(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를 들어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시공 확인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전달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를 통해 확인을 받는다. 3회 각 단계인 슬래브 시공(타설) 후→완충재 시공 후→바닥구조 시공 후 마다 품질검사를 하는 셈이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 등으로 우수기업에게 보증수수료를 감면하는 셈이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1등급은 37dB 이하, 2등급은 41dB 이하다.
이달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