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방 등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강 전 수석이 마치 문 전 대통령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임 권유를 유포한 것처럼 기재돼있지만 이는 직무 집행과 관련된 사안을 청와대 내부에서 의견을 교환한 것인 만큼 이 자체로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며 "이를 말한 것이 곧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비밀 유지 위반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발언의 취지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맥락상 강 전 수석을 대상으로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만큼 명예훼손의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등 정치 세력들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공익성이 오히려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0일 열린다.
한편 강 전 수석비서관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최초 출처를 자신으로 지목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