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결 거쳐 추진
이를 위해 시는 우선 1단계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이어 2단계로는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감면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침수 주택 및 건축물, 농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시는 재난부서와 협업해 피해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피해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피해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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