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인수해놓고
신규 사업한다며 허위 공시해 주가 조작 혐의
신규 사업한다며 허위 공시해 주가 조작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라임 자산 운용의 자금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가를 부풀린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기본적 내용이 모두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에스모 계열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이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이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자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신규 사업을 담당하는 자, 보도자료 배포하는 자 따로였으며 개별적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모관계 인정에는 지장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라임 펀드로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율주행차량사업이 아니라 상장사 인수에 썼고 자율주행차량사업을 신규 사업이라고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등 주가를 부풀린 뒤 자신의 보유 주식을 매도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어 "이사건 사기적 부정 거래로 인한 에스모 주식은 단기간에 급격 상승했다. 국가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후 에스모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라임펀드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김씨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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