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10분 정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결국 A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가 해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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