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입사지원서에 '父 민정수석' 쓴 김진국 아들...경찰 불송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9 18:02

수정 2022.08.19 18:41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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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는 말을 적어 논란이 됐던 김진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모(32)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력서에 부적절한 내용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김씨가 실제 기업에 취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와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등의 내용을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2월에 김 수석 아들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고발 건을 서울청에 넘기고 지난 1월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전개한 바 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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