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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세액공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0 12:20

수정 2022.08.20 12:20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지방세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8월12일)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를 전자송달(이메일 등)과 자동이체로 신청 납부하는 납세자는 고지서 1매당 15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구리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세액을 확대한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이나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송달받는 방식이다. 구리시 세정과에 직접 방문, 위택스(wetax.go.kr),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을 선택해 위택스(wetax.go.kr), 구리시 세정과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거래 은행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납부기한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납부방법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성을 올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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