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다른 사람 만나" 음란 영상으로 전 애인 협박한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1 09:25

수정 2022.08.21 09:25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와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새로운 남자친구인 C씨를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관련된 음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당시 A씨는 신분을 숨기고 C씨와 과거 사귀었던 애인 행세를 하며 B씨에게 'C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영상 일부를 캡처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같은 곳에서 일을 했고, B씨가 괴로움을 호소하자 A씨는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잘했지만, 일단 취하하고 잠잠해진 후 다시 고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씨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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