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인 2021년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총 2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구매하려는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한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여자친구로부터 생활비와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등을 조달하러 40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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