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사무권한을 확대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초선으로 바뀐 고양-수원-용인-창원 특례시 시장은 이날 7월1일 취임 이후 첫 만남을 갖고 특례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인구가 늘었을 뿐 도시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과 주거를 정비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용인시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도출된 의견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장은 앞으로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새무권한 확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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