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확대를 위해 규제해소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와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내에 오는 24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업을 장려해왔지만,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상용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듣거나 즉각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번 규제혁신센터 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과관련해 애로사항을 즉각 청취해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와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 규제혁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실적부재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건설 기수 보유기업이 규제혁신센터에 문의하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실적을 기술력으로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 조치하고, 관계부처·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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