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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수·구청장 도시계획 시행자 지정 권한 환원 추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2 13:52

수정 2022.08.22 13:52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시개발 사무 중 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시행자 지정 권한에 대한 환원을 추진한다.인천시는 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환원하는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도지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로 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공사의 감리 지도·감독,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지구의 잔여사무 일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역량 부족, 방만한 조합 운영 및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인천시는 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무 중 시행자 지정 사무의 환원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인천시는 군·구에 위임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사무를 다시 맡게 된다.


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시행자 지정 권한까지 가져오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주민의견을 듣고 인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오는 10월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25건으로 이중 사업시행 단계 13건, 실시계획 3건, 개발계획수립 1건, 구역지정단계 8건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사업시행자 중 더 이상 사업을 진행 못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구보다는 시에서 검토하는 게 더 폭넓고 깊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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