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 준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직접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 학생 3명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은 2017~2019년 사이 대입 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독후감, 서평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에 제출하고 대학 입시에 활용해 대회 관계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2명은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같은 파일이 강사의 노트북 등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상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는 했으나 그 기재가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을 때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유예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학생 3명에 대한 검찰 측 양형 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결과물 작성·제작에 있어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조력을 받아 제출한 결과물로 수상했다고 해서 관계자들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학원은 학생별로 배정한 강사에게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발명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문건 당 100만~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학원장과 부원장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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