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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고령층 보험약관대출 급증..취약차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2 15:40

수정 2022.08.22 15:40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고령층의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대출은 소득기준 대출 규제(DSR)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중 60세 이상 대출자의 잔액은 13조6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말 11조1844억원 대비 2조432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보험약관대출은 60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급전이 필요한 고령층이 보험약관대출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신용 조회 등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으며, 만기도 보험 계약 기간이라 비교적 길어 대표적인 '급전 창구'로 꼽힌다.

보험약관대출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3단계 규제에 따라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보험사 등 2금융권은 50%)를 넘는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보험약관대출은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고령층의 상환 능력이 '평균 이하'라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DSR은 38.3%로 전체 평균인 37.6%를 소폭 상회했다.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는 평균 대비 9.4%포인트(p) 높은 247%로 나타났다.

LTI와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늠할 지표다. LTI란 차주의 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지, DSR은 연소득 중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의 비중을 말한다.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연 3~6%대로 다른 2금융권 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약관대출뿐 아니라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60세 이상 대출자의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은 1조4314억원으로 역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말 대비 4304억원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2028억원 줄어든 모습과 대조적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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