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기·강원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재난지원금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2 15:56

수정 2022.08.22 16:16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오전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뉴스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오전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등 지자체 10곳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이 제공되고 공공요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지자체 8곳은 지역 전체, 2곳은 3개 읍면동 단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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