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일~17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횡성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선포기준 금액이 정해지는데 횡성군은 피해액이 60억 원을 상회하여 그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지역에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30여 개 항목이 지원된다.
아울러, 강원도는 추석 전에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 시군을 독려하고 부족한 금액은 도에서 구호기금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강원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을 포함, 피해를 입은 타 시군이 국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설치 운영되는 중앙합동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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