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하며 미행, 사생활 조사
불륜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차량에 GPS를 몰래 부착한 뒤 미행하거나 주거지, 사생활 정보를 캐내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흥신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른바 '흥신소'라 불리는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면서 불륜 현장 뒷조사 등의 의뢰를 받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하고 사생활을 조사하는 대가로 총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륜 현장 뒷조사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거주지와 재산 상태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고,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A씨가 수집한 개인정보 등의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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