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놓고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박 의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그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한다'(였다)"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저는 박 의원께서 찬성한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며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왜 (법안에 부패·경제범죄 관련 부분의 ) '중(中)'을 '등(等)'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되받아쳤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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