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살리기에 혈안 돼”
“독선 계속되면 ‘사퇴권고 결의안’ 발의”
“독선 계속되면 ‘사퇴권고 결의안’ 발의”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정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구성, 결산 등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안건을 여당 간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는 오랫동안 지킨 관행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해왔다”며 “그런데 ‘간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망각한 정 위원장으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오욕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교섭단체 간사(내정)의 합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망각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 형식도 잘못됐다”며 “시종일관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민주당의 한 편에 서서 여당 간사 내정자의 협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협의는 뒷전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역 방송으로 전락한 <TBS> 살리기에 혈안이 됐다”고 했다.
이어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예산편성’의 특혜를 주어, 불공정 편파방송의 온상인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려는 작전을 펼쳤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짬짜미가 되어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제2소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의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에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제2소위원장 독식을 고집할 경우,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과 당 지도부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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