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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직원 참고인 조사

뉴스1

입력 2022.08.23 12:08

수정 2022.08.23 12:08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021.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021.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중구청의 '평생 교육'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중구청 과장 A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까지 중구청 평생교육추진단장으로 근무했다. 평생교육추진단은 지난해 신설돼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한 조직으로 최근 인사와 맞물린 조직개편으로 시민친화국 동정부과 평생교육팀으로 개편됐다.

평생교육추진단이 담당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서 전 구청장이 참석해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재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행사다.


전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12월21일 프로그램별 성과 공유회를 만들고 구청장이 참석할 송년모임 일정을 마련하라는 지시사항을 각 부서에 내려보냈고, 당일 오후 동장 회의를 소집해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서 전 구청장은 열흘 간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행사의 성격, 서 전 구청장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4월20일 서 전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인 지난 6월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달 8일과 지난 4일 각각 중구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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