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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곡로데오거리 육성 ‘박차’…6억투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12:56

수정 2022.08.23 12:56

연천군 전곡로데오거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전곡로데오거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전곡로데오거리를 ‘연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올해 7월 연천군은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인정 시장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 상점가를 말한다.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전곡읍 상권은 연천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이뤄져 있으나 인정 시장은 전곡전통시장 1곳뿐이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돼 왔다. 전곡전통시장을 포함해 4개 상권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시장 및 상점가 지원 대상은 되지 못했다.

이에 연천군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작년 12월 개정하고, 경기도형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사업이 완료된 상권 중 밀집도 요건에 부합되는 상권을 분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전곡로데오거리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은 물론 중기부의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환경 개선, 상인역량 강화 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공모할 요건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연천군은 올해 7월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원으로 전곡로데오거리를 경쟁력 있는 특화상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오진석 전곡로데오거리상인회장은 “지역상권 핵심인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골목형상점가라는 무대를 만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천군이 제1호 지정을 시작으로 연천 곳곳에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연천군 골목상권 롤모델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광리 상권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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