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 전자발찌 찼다"..출소 3일만에 모텔 난동 50대, 1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14:30

수정 2022.08.23 14:36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출소 직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씨(59)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월 6일 출소 이후 사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과 사실을 내세우고 위해를 암시하는 등 전반적인 범죄 정황이나 방법 등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소재 한 모텔에서 주인에 "나는 살인범이고 전자발찌를 찼다"는 취지로 위해를 가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법원은 다음 날 주거지 부정확,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6월 16일 성씨를 구속 송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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