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 동면에 거주하는 A씨(79·여)는 지난 4월 집안에서 쌀자루를 옮기려다 문턱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나니 본인부담금만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나왔다. 다행히 천안시의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00만원을 지원받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천안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 가입돼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 비용을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로 인한 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200만원이 보장되고 사망 시에는 최대 2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받는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보험 대상이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뺑소니로 인한 사망 사고,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로 제한돼 있었다. 보장 항목이 한정돼 수혜자가 적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보장 항목을 의료비 담보특약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9년 13건 3800만원, 2020년 30건 1억3300만원에 그쳤던 보험 지급 액수는 2021년 170건 1억48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11건, 8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또 올해 보험 업체 선정 시 국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보험료 지급 금액을 9400만원 절약했다. 지난해 4억8400만원을 지급한 보험료를 올해는 3억9000만원으로 낮춰 계약했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변경한 결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국제입찰로 예산 낭비 없이 모든 천안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회복을 돕는 제도가 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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