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검 "스토킹 범죄, 구속 수사 원칙으로"…엄정 대응 지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14:52

수정 2022.08.23 15:07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스토킹 범죄가 교제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총 2725건이 발생해 총 4638건의 잠정조치가 이뤄졌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이다. 스토킹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m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이 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021년 4분기 월평균 136건의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는데,올해 1분기 486건, 2분기 649건이 접수되는 등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477%가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악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대검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일가족 살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김태현은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 앱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차단하자 집을 찾아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동생과 모친까지 살해했다.

'구로 스토킹 살인 사건'도 전 연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녀를 살해했는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


김병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살해했는데, 김병찬은 사건 발생 전 10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라도 스토킹 범죄로 적극 의율하라고도 했다.

대검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는 고소 취소 등의 사례도 있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강력 범죄 악화 우려 등을 감안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스토킹 사범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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