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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3 16:56

수정 2022.08.23 16:56

檢,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55)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남 의원은 해당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해 2월 명예훼손 혐의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담당해 지난 1월 불송치 결정했으나, 사준모 측은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지난 2월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에 피해자, 피해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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