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원 장관 부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 장관의 배우자이자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의원에 대해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강씨가 인신공격을 했다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연대는 원 장관과 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강씨의 '소시오패스' 발언이 구체적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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