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미성·크로바, 신반포 15차 재건축 금품...대형건설사 직원 벌금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4 11:45

수정 2022.08.24 14:44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계약을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건설사 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사 직원 A씨 등 6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형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 책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B씨는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한 차례 다른 사건으로 해당 대형건설사와 재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재개발·재건축 공사 수주 관련 홍보 컨설팅 회사 운영자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금품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형건설사 직원들은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225차례에 걸쳐 숙박, 투어 등 51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총 354차례에 걸쳐 합계 1억3000여만원의 금품 또는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이후 이 회사는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을 따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