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 개물림 사건이나 잔혹한 동물학대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이로 인한 국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반려견을 키울 경우 동물등록이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징수되는 것을 아는지 △입양 전 준수사항(동물등록, 펫티켓 등) 및 양육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에 대한 입장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처분에 대한 입장 △사람을 공격한 동물에 대한 안락사 조치에 대한 입장 △반려동물 키운 경험 등을 질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찬반이 팽팽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질문은 제외됐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내다 버림) 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세금 부담으로 유기 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보유세를 물린다는게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과 관련한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했다"며 "보유세 도입 여부는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2092만 7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의 15% 이상이다. 통계청은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 흐름을 반영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학대 5497건, 개물림사고 2197건, 유기·유실동물 11만8273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 시설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유기동물이 해마다 꾸준히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