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제복지원 사건 사망 105명 더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4 18:00

수정 2022.08.24 18:00

진실화해위 "국가 인권침해"
피해자 손배 소송 증거 될듯
24일 서울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들이 정근식 위원장(왼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들이 정근식 위원장(왼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1호 사건인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 피해 조사 결과 사망자 10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8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당시 내무부 훈령(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일반인까지 감금해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폭행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초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피해자 수는 552명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동 기간 사망자 수가 657명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경범죄 또는 주민등록증 미소지 등 수감 사유의 위법성 △전문가 진단 없이 정신과 약물 투약이 이뤄진 정황 △사망 기록 조작 △1982년 수사를 촉구한 피해자 가족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정부가 은폐를 시도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더불어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인 '국가'에 대해서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해당 문제는 과거 보건사회부, 부산시 등이 직접적인 관리감독 관청이었다"며 "이런 정부 부처를 계승하고 있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속 조치들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인력 부족 문제로 2024년 이후에나 권고사항 접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현재 실질적으로 이미 몇몇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이 개별 부처에 다 전달이 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한편 진실화해위 측은 해당 자료가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놨다. 정 위원장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저희들의 진실규명이 소송에서도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까지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544명 가운데 지난해 2월까지 접수한 191명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2, 3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부산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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