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선업체들은 이르면 이달 내 ‘핵심 인력 부당 유인 행위’를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조선해양이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제안했고, 이는 불법적인 유인행위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출된 인력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과 관련된 인력이라는 점도 근거 중 하나로 뽑힌다.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은 나뉜다. 한국조선해양이 합법적으로 공개 경력채용을 하는 것을 부당한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 양쪽 의견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현재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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