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준석 “탄원서,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것이 맞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5 11:06

수정 2022.08.25 11:06

김기현 “공적 절차 통해 제출한 문서…유출 아닌 공개”
이준석 “상대방 탄원서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 전무후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자신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가 공개된 탄원서에 대해 "채무자 측이 유출한 것이 맞다"고 단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앞서 김기현 의원이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얘기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김 의원은 "(탄원서는)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유출해도 뭔 문제냐'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문제다"라며 "상대방 탄원서를 언론에 열람용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전무후무할 테니까"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제기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절대자가 (비대위 전환) 사태를 주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을 지목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탄원서를 유출하고 이 전 대표가 유출한 것처럼 자작극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