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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논의 착수…국토부·지자체 '주택정비협의체' 출범

뉴스1

입력 2022.08.25 11:00

수정 2022.08.25 11:00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8·16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주택정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정비사업 정상화 방침은 원활한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지난 정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지를 위해 실시된 규제 위주 정책으로 인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하고, 서울 지역 정비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연평균 정비구역 수는 지난 2012~2016년 58.6곳에서 2017~2021년 34.6곳으로 줄었고, 서울에서는 2012~2021년 정비구역 410곳이 해제됐다.

주택정비 협의체는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 재초환·안전진단 완화 등 8·16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된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담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26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신규 정비구역 22만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한국부동산원)이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한다.

또 재초환 개편과 관련해 부과기준 현실화,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인 감면 수준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논의도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배점을 30~40% 수준으로 하향하고, 지자체에 배점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에서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과제 추진 일정이 연말까지 짜여진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차질없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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