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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허위표시 최대 1억 벌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5 11:12

수정 2022.08.25 11:12

해수부, 해경·지자체 등과 29일부터 11일간 실시
정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허위표시 최대 1억 벌금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9월8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명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음식점, 유통·판매업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명예감시원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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