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8·16대책 핵심' 서울도심 민간아파트 공급 탄력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6 07:00

수정 2022.08.26 06:59

재정비사업 관련 후속법안 쏟아져.. 변수는 야당의 동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내놓은 8·16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재개발·재건축 및 민간도심복합사업 등 재정비사업 관련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으면서 8·16대책 핵심인 도심 내 민간 아파트 공급 정책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역세권 정비구역 용적률 규제 완화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8·16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내 민간아파트 공급이다. 5년간 도심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5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서울시내 정비사업 관련 24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신규정비구역 지정 촉진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를 내놨다. 또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비사업 관련 법안부터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역세권 첫 집(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도시건축 및 경관 심의, 교통·교육·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각각 받고 공공정비만 통합심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재개발 전체 사업기간 단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 내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역세권·준공업 5000㎡ 이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예정구역 지정 절차 없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소규모재개발을 도입한 근거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 기준을 완화해 권리산정일 이후 매수자도 조합 설립 전이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민들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이 다른 소규모정비사업 유형(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조합 해산·설립 절차 없이 총회 의결로 조합 전환을 가능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간 도심복합사업 △사업주체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 △공공기여 등 내용을 규정했다. 다만,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등 기부채납을 정하고 민간사업자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LH 등이 주도하던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달리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식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사업을 나눠 2023년 상반기 후보지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선 20만가구 규모가 추진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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