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판유리협회 등 3곳 압수수색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5 14:37

수정 2022.08.25 15:03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 2019.4.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 2019.4.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이어 유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당 협회들은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들로 산업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거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산하 공공기관과는 구별된다.

검찰은 '과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서 징구 등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협회들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직권 남용 단서를 발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부와 과기부 등에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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