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되면서 동물 유기 늘어
찬반 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수면 위로
전문가들 "반려동물 잘 모르는 정책"
비현실적 과세에 유기동물 더 많아져
규제보다는 중성화 등 맞춤정책 필요
찬반 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수면 위로
전문가들 "반려동물 잘 모르는 정책"
비현실적 과세에 유기동물 더 많아져
규제보다는 중성화 등 맞춤정책 필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시점부터 유기동물 건수가 급증했다. 지난 달 유기동물 등록 건수는 1만1761건으로 4월(9367건)에 비해 약 20%, 2월(6441건)에 비해서는 45%나 늘었다.
■반려동물 보유세, 해외에서는 시행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세금이다.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게 1차적 목적이다. 또 동물병원 의료 보험 등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 가능하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한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1월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반려견 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다. 각 주마다 세액은 다르지만 통산 일반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13만 4000원) 정도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보유세를 면제하고, 안내견 등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독일 정부는 세금으로 길에 방치된 개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비용이나 동물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지방세 형태도 반려견 보유세(약 10만원)를 걷는다. 네덜란드에선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에선 세금 징수의 어려움,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세금으로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을 감시하는 동물경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유럽에서 광견병 피해가 커지자 1796년 영국에서 애견세가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그 후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애견세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없어 모두 폐기하고 독일만 남아 있다. 독일도 광견병 예방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요즘은 공원 청소, 편의시설관리 등에 거둬들인 애견세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애견세를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동물단체 "반려동물 보유세 실효성 없어"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왜곡돼 알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려동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면 비현실적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세는 오히려 유기동물을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구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세금'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우선 거부감부터 느낀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라고 하면 오히려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들이 유기동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며 "유기동물이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삭 이웅종 동물매개치료센터 소장은 "단순히 유기동물에 맞춰진 정책은 개인적으로 반대"라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반려견 교육 △건강·동물병원 혜택 △입양자 교육 △생활속 펫티켓·반려생활 등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에서 연계되는 각종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제인 해결과 개선이 우선인데, 보유세 자체가 유기동물에 맞춰진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도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조사하려면 관련 상세 정보와 문제점 등을 함께 제공해야 제대로 된 의견이 수집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견만 수집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국내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미 분양 전 동물등록의무화, 동물판매업허가제, 50마리당 관리인원 1명 등 세계 어느 국가도 없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동물판매업이 신고제인데 우리나라만 허가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기동물의 상당수는 마당에 살거나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라며 "유기동물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규제가 아니라 마당개의 중성화수술과 같은 현실적이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반려동물의 개념과 범위 확정, 정확한 통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동물단체의 반대의견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올해부터 늦어도 오는 2024년까지 연구 검토를 진행해 도입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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