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실 새마을금고 강제합병 가능해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5 12:00

수정 2022.08.25 18:08

행안부, 종합대책 오늘부터 시행
금융사고 근절 검사 연 2회로 확대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는 강제 합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간다. 또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소형금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검사가 2년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TF)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는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조치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소규모 합병 금고에 대해 합병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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