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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도입 못 하고 지연
중소업체 주장에 귀 기울여야
중소업체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근거는 천신만고 끝에 마련됐다. 통산 일곱 번의 시도 뒤 지난 2019년 12월 관세법 개정에 겨우 성공했다. 관련 법 개정 때마다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후 시행을 앞두고 수입 감소를 우려한 공항 입국장 면세업체와 중소 출국장 면세업체의 반발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갈지자걸음이 이어졌다.
중소·중견업체는 면세품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가 시내 면세점도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 독식 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도 입국장의 공간 부족과 임대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면세업계에선 반기고 있다.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 성수기 공항 출국장 인도장은 물품을 찾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곤 했다. 공항 혼잡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여행할 때 짐이 되는 면세품 쇼핑을 꺼렸던 내국인 소비도 늘어나는 쌍끌이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세계 70여개국 130여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우리와 허브공항을 놓고 경쟁하는 아시아 국가에 집중돼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점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때가 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반발을 피하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고, 일부 공항에서 시범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입국장 인도장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출국 때 대기업 면세점 상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의 주장도 흘려듣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면세품 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관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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