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갤럭시S8 기종을 사용하고 있었던 그의 부친은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매물을 살펴보다 '갤럭시 Z 플립4 5G 핑크골드 레플리카(실물을 모방해 만든 복제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발견했다. 평소에도 새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중고 거래를 이용해 시세를 잘 모르던 부친은 판매 가격이 15만원인 것을 확인하고 저렴하다고 판단해 판매자에게 연락해 상자 포장까지 돼 있던 상품을 직거래 했다.
이후 집에 돌아와 포장을 뜯어본 후에 이 제품이 진짜 휴대전화가 아니라 매장 전시용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아버지는 "글에 '핑크골드 레플리카'라고 적혀 있어서 모델 종류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형이 아닌 실제 휴대전화라고 당연히 여겨 판매자에게 "실제 휴대전화가 맞냐"는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모형인 거 제목이랑 사진에 다 명시돼 있는데 착각한 사람 잘못이지, 난 잘못 없다"며 "상식적으로 최신 휴대전화 중고가 15만원인 게 말이 되냐. 이 가격을 보고 휴대전화를 파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모형이라는 표식은 마지막 사진 맨 밑에만 깨알같이 적혀 있다. 나머지는 다 휴대전화를 접은 상태로 찍은 사진"이라며 "애초에 저런 모형이 15만원씩이나 하냐.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끔 낚으려고 한 것 같은데 사기죄로 성립 안 되냐"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판매자가 '레플리카'라고 적어놨으니 사기 아니다. 구매자가 부주의했던 것"이라고 봤다. 한 누리꾼은 "당근마켓 자주 하신다면서 휴대전화 시세 모르는 게 말이 되냐"라고 되 물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최신 휴대전화를 싸게 사려다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산 게 문제"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또 다른 누리꾼은 "어르신들은 착각할 만하다. 모형이라는 걸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글쓴이의 심정에 동조했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특히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어렵다'고 알렸거나 구매자의 부주의로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는 더욱 환불이 어렵다. 다만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이 이전 설명과 다르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및 환불이 가능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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