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논란'을 일으켰던 당헌 80조 개정 수정안을 의결하고 중앙위원회에 재상정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원회가 의결했다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와 '기소 시 당직 정지' 등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제외하고 '기소 시 당직 정지'를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당무위를 통과하며 중앙위의 재투표를 받게됐다.
이에 비명계(비 이재명계)를 포함한 의원들이 비대위 수정안을 중앙위까지 올린다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이나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신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면서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드러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에는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져 결과가 발표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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