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침수차를 정상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중고차 매매업자는 앞으로 사업자 등록 취소뿐 아니라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부터 내렸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외에도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되는데,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 정보는 자동차 태국민 포털인 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을 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365에 공개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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