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트 작가인 준용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씨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공화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라며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문준용씨는 글과 함께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라는 빨간색 글자가 상단에 박힌 합성 이미지를 공유했다. 준용씨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를 붙여 지명수배 사진인 것처럼 편집한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에는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이라는 등의 문구가 적혔다.
앞서 문준용씨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제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편 법원은 문 작가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휴직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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