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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국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이준석 사실상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6 13:46

수정 2022.08.26 13:54

법원 "당 대표 궐위도 비상상황도 아니었다"
이준석이 제기한 비대위 무효 이유 전부 받아들여
법원 나서며 답변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2022.8.17 [공동취재] srbaek@yna.co.kr (끝)
법원 나서며 답변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2022.8.17 [공동취재] srbaek@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실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이 전부 인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를 결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절차상 문제점 3개에 대해 모두 이 전 대표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선 심문기일에서 △전국위에 앞선 최고위원회의 의결 당시 정족수가 부족했던 점 △전국위 의결 당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이뤄져 직접 민주주의를 침해한 점 △당헌 제96조의 비대위 설치 요건 '당 대표 궐위' 혹은 '최고위원회의의 기능 상실'을 불충족했다는 점을 비대위 무효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최고위 의결에 참석한 배현진 등이 당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상태여서 정족수가 부족했으므로 이때 의결된 내용을 따른 전국위 의결 또한 무효로 봤다.

또 전국위가 코로나19 당시 ARS 전화 투표로 진행된 데 대해선 '대의기관 의결시 직접 참석해 의결해야 한다'는 정당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헌 제96조와 관련해선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상황이 모두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대표는 징계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돼 일시적으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당 대표 궐위’라고 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의도 일부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는 제기된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에 의해 이 전 대표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해야 한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채무자로 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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